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2021-05-26     정석현 기자

과거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집으로 돌아가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사건을 은폐했고 원심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1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2시께 완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B(40대)씨의 어깨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