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등록제’ 우리가족 지키는 첫걸음

2021-05-23     김진엽 기자

장애인 및 치매환자, 아동 등 실종·가출 신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2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

등록 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신고 건수가 201142169건에서 201638281건으로 9.2% 감소해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첫째,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해 사전등록 신고상담사전등록 신청핸드폰 인증절차등록 대상자 관련정보 기입한 후 지문은 인근 경찰서·지구대에 등록하면 된다.

둘째,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 앱을 다운받은 후 지문사전등록휴대폰 인증절차등록 대상자 관련정보 기입 순으로 등록하고 앱으로 등록 시 경찰관서 방문 없이 지문까지 등록 및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셋째,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때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 특수학교·학급 등에서 신청 후 등록하는 방법이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등록 신청을 하면 현재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찾아 직접 지문을 등록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동참해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읍경찰서 경무계 경장 이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