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50만원 안보내서...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2021-05-23     정석현 기자

자신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고의 외에 다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크게 상처를 입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0시18분 전주시 노상에서 B(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범행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1월10일 B씨가 조의금 50만원을 송금해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