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 관련 입장 밝혀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이를 촉진하는 것은 기본

2021-05-21     이민영 기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2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했다. 또한,“현행 폐기물관리법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매립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된 산업단지에 매립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라 점도 밝혔다.

그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 규모(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매립시설 부족, 매립단가 급등 등 사업장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생활폐기물과 달라 산업단지별로 폐기물 특성에 맞는 처리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필수이다”고 했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점’에 대해 윤 의원은 “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74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게)일반산업단지로 집중될 가능성이 낮다”밝혔다.

그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정규모 이상 산업단지에 매립시설이 보다 원활히 설치되어 매립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면서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