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기후환경 부총리 신설 등‘정부조직법’ 대표발의

‘기후환경부’명칭 변경,‘온실가스 감축 업무’명문화

2021-05-18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18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2050년은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기후환경부총리가 생기면 지금의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이 기후환경부가 어젠다를 조율하고 탄소중립 주관조정부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은“기후환경부는 주관조정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차원”이라며,“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환경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구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