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전북도의원, 학교 내 언어순화 제도적 근거 마련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실천사항 홍보 참여유도 문화행사 등 핵심사항 규정

2021-05-18     이대기 기자

전북도의회 김이재의원(전주4)이 5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내 언어순화운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권장계획의 수립,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실천사항,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이재의원은“지난해 교육부 주도로 진행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내 언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특히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습관 정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인격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