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전북도의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도모 조례안 발의

-도민 제안제도 등 도민 참여방안 공적 우수한 자 포상 규정

2021-05-18     이대기 기자

전북도의회 홍성임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5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제안제도,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 방안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홍 의원은“성별영향평가는 지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도입됐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요 비판 대상이 됐던 도민의 참여 등을 규정한 만큼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