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에 불만’ 경찰서 기물 파손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2021-05-16     정석현 기자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현관문을 흉기로 부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 A씨에게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형사 고소한 사건의 처리에 관해 불만을 품고 새벽에 흉기를 든 채 경찰서를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파손했다”며 “범행 내용,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순 출입문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1시께 완산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경찰서 출입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