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 6명도 기소

2021-05-16     정석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시가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 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접수된 추가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과 관련, 경선 기간 동안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6월 1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선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