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다음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건축물

2021-05-16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와 임대인, 임차인과 대등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일명 전·월세 신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금액이 그 신고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이나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