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통해 청렴정책 추진 박차

2021-05-13     홍민희 기자

12일 전북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 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와 권익위는 협약에 따라 ▲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 기관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 등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전라북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간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물이므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