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 폐기물 이적 ‘행정대집행’ 본격화

2021-05-12     정영안 기자

 

익산시가 낭산면 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번 대집행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5개 불법 업체를 관리하는 28개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권한을익산시에일원화하기로 했으며 국비 64억원을 포함한 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매립 폐기물을 처리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존 조치와 함께 대집행에 드는 비용을 징수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불법매립 폐기물 전량 제거를 위한 대책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 개선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고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환경부의 개입을 이끌어내며, 환경부익산시 공동으로 불법 매립 업체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45개 불법 업체는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송으로 일관하고 처리에 손을 놓고 있어 익산시는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으로 불법 폐기물 이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그간 피해를 감수하며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폐석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