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공사 외 관할 지자체도 농지 임대 위탁 가능

2021-05-10     이민영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농지 임대 위탁을 기존 한국농어촌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0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소유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 위탁이 가능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했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북 도내 11개를 비롯한 각 시도에 통합지사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을 호소하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도 농지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임대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인 거주지 지자체에서 농지 임대 업무가 가능해져 고령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고 수수료 또한 완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의 고령화에 맞춰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