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영아 살해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6월21일 진행

-배심원 9명... 검찰, 父측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

2021-05-09     정석현 기자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6월21일 진행된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친부에 대한 살인 고의 입증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지난 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이 열렸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측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다 보면 배심원들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면서 “신생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 대상자를 확정하고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정했다.

검찰 측은 B씨와 A씨의 부친 등 2명을 증인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고 반대 신문과 피고인 신문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1일에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으로 결정했다.

9명의 배심원은 A씨 부부에 대해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최종 선고를 내린다.
   
A씨 등은 지난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