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고소인 폭행" 은폐 의혹

-피해주장 A씨, 법원 제출CCTV 폭행장면 삭제됐다 -완산서, 원본 파일 그대로 넘겼다

2021-05-06     전광훈 기자
전주완산경찰서가

고소인 조사를 받던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한 차례 논란을 산 바 있는 전주완산경찰서가(관련기사 본지 4월 16일 6면) 이번에는 폐쇄회로(CCTV)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피해를 주장한 A씨는 본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아내인 B씨가 사기 피해로 지난 3월 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과정 중 관계 없는 경찰관 C씨가 '왜 시끄럽게 하냐'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항의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아내를 세 차례 밀었다"고도 했다.

반면, 해당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도 아닌 사람과 대화를 나눌 일도 없을 뿐더러, 경찰서 내에서 폭행·폭행은 결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며 오히려 업무방해를 주장했다.

결국 쌍방간 고소로 번지면서, 사건은 덕진경찰서로 넘어가게 됐다.

각자 다른 주장을 증명할 결정적 단서는 경찰서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당초 공개를 거부한 완산서를 상대로 A씨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완산서가 법원에 제출한 CCTV에는 경찰관의 폭행 장면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

A씨는 "완산경찰서가 사건을 은폐·축소 하기 위해 삭제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산서 담당 직원은 "원본 그대로의 파일을 법원에 제출했다. 민원인이 주장하는 삭제부분은 없다"라고 반박했다. 

당사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넘겨 받은 덕진서 조사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