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임업인 바우처 재난지원금 신청 연장

현재 112명 접수, 14일까지 2주 연장

2021-05-03     이건주 기자

임업인 바우처로 지급될 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자가 부족해 전북도 등이 내달 14일까지로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고 임업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30일로 정해진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했어도 현재 112명 밖에 접수하지 않았다.

신청자 부족 현상은 정부 등이 산림청에 등록한 임업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홍보부족 등으로 풀이된다.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 원 지원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로 2가지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이나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 지원사업이다.

정부 등은 신청자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당초 산림청 등록 임업인대상 제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경영체 및 경영주 포함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5ha 미만의 임야나 임야 외 0.5ha 미만의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주 등으로 거주 조건도 완화했다.

바우처 임업인 중 버섯류나 산나물류, 약초류 등을 생산하는 경영주 등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해 접수순위를 반영하는 만큼 해당 임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전국 총75억 규모로 지급되는 임업인 바우처가 산림청 중간집계로 볼때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