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90만명, 이해출돌방지법 적용 7년 이하 징역

4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 8년만에 본회의 통과

2021-05-01     이민영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 발의 8년만인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일명 ‘김영란법‘과 함께 향후 공직자 부패방지에 한못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이날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찬성 240표(반대 2, 기권 9)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52명 중 찬성 248표(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해 6월 발의 돼 장기간 계류되다가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법안이 이슈가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날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함께 처벌받게 된다. 이밖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에 가족 채용금지, 고위공직자 등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청래 의원(민주당)은 지난 30일, "’헌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해충돌 및 영리행위를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회법 개정을 환영했다.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LH투기 사태로 촉발된 민심의 반영이다”며, “소급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 국민 요구에 완벽히 부응하지는 못했다”고 말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공직자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또한 무너진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