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동자 생명관련 산재예방, 정부·지자체·사업주 책임 중요

2021-05-01     이민영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안 의원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예방 및 감축을 위해 ‘기업 산재청문회’ 개최 및 법안 제정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관리자 및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사업주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뿌리내린 현실성 있는 정책과 시의성 있는 정책으로 책임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여당간사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안 의원 발의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