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정읍지사 ‘경영회생 지원사업’ 적극 추진

2021-04-27     김진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가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 상환을 도와주고,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후 환매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 4000만원 이상이고,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원한다.

매입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농지이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도 매입 가능하다.

농가는 매도한 농지를 장기로 임차해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7(최장 10)이다.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이내 임대료로 영농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063-530-0322)나 방문 및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도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정읍지사는 2006년 농가 1곳에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7농가에게 542억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