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 확대 시행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2021-04-26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이달초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및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일제정비 등을 추진해 이목을 끌었다.

이는 조례개정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환경과에 따르면 그동안 조례상 신고포상금이 1인당 최대 20만원에 불과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김제시 쓰레기 불법투기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과 함께 김제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오형석 환경과장은 관내에 만연히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행위 차단과 자정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단속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곳, 야간 등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지급을 시행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범적인 도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