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50만원 지원

-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 3월 28일 사이 폐업 소상공인 대상

2021-04-25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해 1124일부터 올 328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를 지원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규모 소상공인 기준 부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기 폐업,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미보유한 군산시민이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폐업사실증명, 202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발급받아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수령이 가능하며, ‘재도전 장려금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