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전 불법 감청 50대 공업사 직원 실형

2021-04-18     정석현 기자

교통사고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감청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거 동일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4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익산시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112 지령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현장에 견인차 기사들을 먼저 보내려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장소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입고시키도록 유도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