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보호기준 6월까지 연장 운영

2021-04-17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 안정을 위해 당초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을 6월말가지 연장 운영한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일반재산이 2억원 이하(당초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의 경우 770만 원 이하 4인의 경우 1,231만 원 이하에 적합해야 한다.

김제시는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해 1월~3월까지 1천320가구에 총 6억8441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위기가구 증가로 지난해 지원 대상자보다 170% 증가한 수치이며, 기준 완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 신청 즉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는 것.

송성용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큰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라며, 한시적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욱 많은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