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유주환 변호사

조례 제·개정에 따른 법령 저촉 여부, 각종 소송 업무 등 2년간 자문 

2021-04-16     윤동길 기자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회가 16일 법령 해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위해 유주환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0기로 전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지난 2015년부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을 맡고 있다.

신임 고문변호사는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각종 법령 저촉 여부,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 등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법령 자문 역할을 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의회는 2007년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입법 기능 강화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