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연합,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권리보호 강화 기대

2021-04-14     김명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2021년 4월 12일)간 센터에 접수된 금융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54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2020년~2021년 4월 12일 기준, 200건 분석)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피해가 62.5%(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11.5%(23건), 부당행위 관련 피해 6.5%(13건), 단순문의 및 정보제공 6.5%(13건), 이자 및 수수료 5.5%(11건)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5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인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하거나 대출을 신청한 금액이 1년 전 보다 20.6%가 늘어났다. 

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 중복점포 정리 등의 영향으로 2020년 말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405개로 전년말(6709개)대비 30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비대면 거래 증가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행히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지난달 25일)으로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상품 계약이나 가입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그동안 허약했던 소비자 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서 제공 시 핵심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한다. 그만큼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금소법 이행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북지역 내 고령자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