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생후2주 영아 살해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으로

2021-04-14     정석현 기자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24)씨와 B(22·여)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A씨 등은 전날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이에 A씨 등은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사건의 쟁점은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입증”이라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가 필요, 부담스러운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 등은 지난 2월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