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2021-04-14     정석현 기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A 시의원 측 변호인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실이 없다”면서 “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케이크 상자가 있어 껴안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집행유예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 시의원의 변호인측은 증거로 제출된 사건 당시 CCTV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재차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진행됐다.

A 시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12일에 열린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