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홍산로 술집 방역수칙 허술 ‘도마 위’

감독기관 완산구청 점검·단속 미흡 확진자 발생 과태료 부과에도 위반 노마스크, 테이블 거리두기 적발 지속 “특별 관리업소 분류 중점 방역관리”

2021-04-14     이건주 기자

 

신시가지 도청 앞 홍산로에 위치한 술집들의 방역 수칙이 도마위에 올랐다.

테이블을 막아주고 있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는 테이블 경계막은 되지만, 앉아있는 사람간 경계막으로는 어딘지 불안하다는 것이 시민의 반응이다.

아크릴 칸막이는 두 개의 테이블이 붙어있을 경우 테이블 사이에 투명 칸막이 하나 놓으면 두 테이블간 거리에 상관없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문제는 테이블과 테이블 거리가 1M를 유지해야 하는데 홍산로 술집에서는 칸막이가 있다는 이유로 테이블간 거리를 지키지 않아 단속됐다.

그런데 문제는 좁은 실내 면적에 놓인 테이블 개수를 늘리기 위해 단속이 됐는데도 테이블간 1M 거리를 지키지 않아 또 다시 단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술집은 다른 지역 술집들과 달리 워낙 많은 젊은이들이 무리를 이루는 곳이어서 지난 1월부터 시민들의 제보 등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홍산로 술집 발 확진자도 나왔다. 

이지역의 영업 허가권 등 관리감독 기관인 완산구청은 지난 2월 5일 6곳의 술집을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이어 9일과 10일에도 테이블간 거리 미유지 등으로 또다시 적발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3일 완산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순부터는 밤 8시 이후 매일매일 점검 중"이라며 "업소 밖 방역수칙 위반 등은 업소 내 적발과 달리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영업주나 종사자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 2월 20일 홍산로 술집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가보니 6곳의 술집 안 분위기는 아수라장이었다.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청춘 남여들도 많았으며, 홍산로 술집 밖 인도에는 술집에 들어가지 못한 젊은이들이 따닥따닥 붙어 긴 줄을 이었다.

완산구청은 지난 2월 단속 이후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 2월 말께와 3월 초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문제삼는 제보가 이어졌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완산구청은 "도청 신시가지 술집 6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업소로 분류해 주기적으로 중점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