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등 3개 법안 대표발의

종합유선·위성방송·IP TV 등 시청자위·이용자위 의무 설치

2021-04-12     이민영 기자

최근 방송통신이 발달하면서 방송서비스 매체가 늘고 있지만, 시청자나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이라는 지적과 함께 종종 사고가 발생해 우려를 나타내는 일이 빈번해졌다.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지난 12일,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매체를 확대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를 정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통신 관련 3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청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급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까지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이원화된 상황을 정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해 일원화하려는 취지이다.

김수흥 의원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 역시 빠르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