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에 경찰서 불까지 지르려한 50대 실형

2021-04-12     정석현 기자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 불까지 지르려고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낼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그을린 소파에 대한 피해 비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전주시 평화동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난동을 부려 해당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