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8만원→12만원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2021-04-12     윤동길 기자

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되기 때문이다.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르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3배나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것이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