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 필요‘ 강조

과세특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1-04-01     이민영 기자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이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줘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 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해당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특례가 종료되면 익산의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고용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위축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특례는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이 향후 활발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세특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