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강화된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 당부

2021-04-01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29일부터 2주간 연장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1일부터 식당, 카페, 유흥단란주점 등 4330여 개소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은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대표자 외 0명 작성 금지)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이며,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의 경우 ,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 시설 허가 면적 8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제시 ,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이다.

오는 5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을 미게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익산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