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활동 강화

2021-04-01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나섰다.

시는 겨우내 코로나19와 맞물려 움츠렸던 시민들이 봄철을 맞아 공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시내 공원 등 민원 다발장소에 현수막 게시와 안내물 배포 등 펫티켓(Petiquette)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반려견과 외출 때 지킬 주요 내용은 배변 처리를 위한 봉투와 휴지를 휴대하고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한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해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안전한 사육과 관리를 위해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개 물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반려견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철현 축산과장은 최근 따뜻한 날씨로 반려견을 동반한 천변 이용객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모두가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