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민회 "정부는 농민기본법 제정하라“요구

2021-03-31     정영안 기자

 

전농 전북도연맹 익산시농민회가 31일 익산시청에서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지실태조사를 정부와 익산시에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익산시농민회는 이날 모든 산업계층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농지규모 1500평 이하 소규모 농가에 3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며 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모든 농가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다비와 내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국가가 농업재해보상을 현실화해 농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LH농지투기사태에서 보듯 도시민들에게 농지가 약탈디고 있어 투기의 대상이 돼 있다농민의 일터는 농지다.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직불금과 농민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태양광으로 농지와 산지를 훼손해가며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국회에서는 절대농지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바꾸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농지투기와 농지 유지를 위해 경자유전에 맞게 농지법의 대대적인 개저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전북도는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산업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농민회는 익산시는 전국에서 농지면적 6, 쌀 생산량 4위라는 농업지역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 농업도시라며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힘쓰는 농업인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농업인회관의 건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지의 소유, 임차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확인해 필요한 정책을 세워야한다며 정부에 대해서는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농민회는 전북도에 대해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익산시에게는 농업인회관 건립과 농지실태조사, 농업예산 17%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