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2021-03-31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5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예금과 급여, 카드 매출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공개 사전예고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기동팀이 주·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