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도 모자라 경찰 폭행’ 만취 3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2021-03-30     정석현 기자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의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2대의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를 발로 차 총 7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턱을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