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2021-03-29     이민영 기자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원천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세일즈하기 위해서라‘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의 핵심인‘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 채 통과돼 이번에 3번째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