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 대표발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의무화

2021-03-29     이민영 기자

정부는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갔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9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발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대다수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실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