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안전속도 5030 시행 앞서 교통시설물 확충

2021-03-28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4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이에 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선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총사업비 48000만원을 들여 179개소에 최고 제한속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합표지판 교체 및 신설,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을 마쳤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개월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전속도 5030에 맞춰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신호 운영체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