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식클‘ 기업유치 위한 조특법 개정안 발의

현재 64%대 분양률, 적극적 투자 유치로 2차 산단까지 내다 봐야

2021-03-28     이민영 기자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이 26일 국가식품클러스터(’국식클‘)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국식클에 입주한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올해 말까지 입주한 기업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2022년부터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향후 기업 유치는 물론 분양계약이 완료된 곳도 투자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64%대에 저조한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식클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조세감면 혜택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국식클 분양면적이 18.9% 증가하는 등 조특법의 기업유치 효과가 증명됐다”며, “국식클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기한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며 법률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조기 100% 분양을 비롯해 향후 2차 국식클 산단 조성을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