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운항 대대적 단속

내달까지 입출항 선박대상

2006-07-19     최승우
군산해양경찰서가 음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NGO와 합동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8월말까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해경은 음주운항의 경우 일반적 운항보다 충돌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다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항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점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등이며 오는 8월 말까지 가용병력을 총동원해 모든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는 순찰정과 단속경찰관을 중점 배치해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총 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으며 0.08%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NGO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건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를 정착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최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