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정비법·가축분뇨관리법·임금채권보장법 등 5건

2021-03-26     이민영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지난 24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생 생활정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 농어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농어촌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의 빈집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기여를, 「임금채권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은 체불임금 해결 등에 각각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영업 시설에 대하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입법과 정책 활동은 국회의원의 책무인 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