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 고 송경진 교사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

2021-03-25     김영무 기자

고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고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와 유족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지난 2017년 부안교육지원청이 송교사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고인의 유족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원소청심사위는 다음 달 8일 께 취소결정 이유가 구체적으로 담긴 결정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망사건진상 규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고 송경진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5년이 지난 오늘에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됐다"며 "고인에 대해 단 한 번의 도의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또는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 송경진 교사는 지난 2017년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경찰은 내사 종결했다. 이후 부안교육청이 직위해제를 하자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김영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