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도시재생’,‘친환경 자동차 산업’등 3법 통과

생동감 넘치는 전주의 변화 기대감 고조

2021-03-24     이민영 기자

국회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토위)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등 3건의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도심과 구도심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빈집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위 법이 심의돼“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그동안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미비하였던 기존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수소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화물차를 비롯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의 수소 자동차 운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수소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전북 완주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청신호가 켜지며 지역경제 발전 및 육성에도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전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