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더샵2차 떳다방 의심자 적발 경찰 고발조치

- 시·경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 성과 빛나

2021-03-23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아파트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동 불법중개(일명 떳다방) 의심자가 적발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조촌동 더샵2차 아파트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펼쳤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한 첫 사례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경 더샵2차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오는 방문객에게 접근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 떳다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견본주택 주변에서 경찰과 공조로 단속해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와 연결 관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해 등록취소 등 최고단계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요즘 LH 관련 부동산 투기로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만큼 앞으로 예정된 은파호수공원아이파크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 외지인 떳다방 등이 군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가격 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 및 XXX닷컴, 부동산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카페 등을 조사하고 있다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군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와 거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더샵2차 분양권에 대해 거래약속 문자나 프리미엄을 담합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성행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군산시나 군산경찰서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군산지역 아파트에 대해 편법증여, 명예 신탁, 가격 허위거래 등 실거래 신고사항에 대해 두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