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2021-03-22     임동갑 기자

 

 

고창군이 4월7일까지 2021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9021호이며(공동주택 5097호 별도),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4월29일 개별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