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기억하세요

2021-03-21     김진엽 기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권리와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365일에 하루를 더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1366으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주요 업무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한 상담을 진행하고 피난처로 임시보호 후 전문시설로 연계,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에 최대 7일 임시보호 및 숙식을 제공한다.

둘째, 해바라기센터가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24시간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수사·법률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도내에는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063-859-1375)(아동)전북해바라기센터(063-246-1375)운영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02-735-8994) 또는 온라인 게시판(http://d4u.stop.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여성 피해자들이 위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범죄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떨쳐 버리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사 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