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다중이용시설 및 식품 ·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2021-03-18     한용성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8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무주군은 지난 15일부터 '방역수칙 준수 특별주간(3.15.~28.)'으로 정해 모든 업종에 대한 시설을  점검 중이다.  

대상 시설은 집단발생에 취약한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및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 중인 사업장과 목욕탕, 실내 · 외 체육시설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재난상황팀 송순호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타 지역 방문에 의한 확진자(2명)만 발생한 상황이지만 날이 풀리면서 가족 · 지인 간의 모임이나 나들이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른 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성하다는 것을 일깨울 것”이라고 전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882곳에 대한 집중 지도 · 점검도 병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을 비롯한 소비자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 등 10명이 3개 팀으로 나눠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대상 업소마다 5명 이상 사적모임(식당 등 자중이용시설 5명 이상 입장)금지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마스크 착용 여부와 출입자 명단 관리 상태, 환기 · 소독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은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이 · 미용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 점검이 될 것”이라며 “특히 5인 이상이 모인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시설 이용자과 업주 분들 모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짚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시설 · 장소의 운영자 · 관리자, 또는 이용자에게 과태료(운영자 · 관리자 150~300만 원 / 이용자 10만 원)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