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빼돌린 일당 집행유예

2021-03-16     정석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빼돌린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29)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상당한 기여 한 점, 재산범죄 등으로 인한 형사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18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 900만원 가운데 6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다는 점에 착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현 기자